외국인 주택·오피스텔 불법 의심 거래 2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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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가운데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27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 472건을 분석한 결과 위법 의심 행위 272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별로는 위법 의심행위 적발자 가운데 중국인이 53.4%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4.9%, 필리핀인이 5.4%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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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가운데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27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 472건을 분석한 결과 위법 의심 행위 272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을 보면 해외에서 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오면서 신고하지 않는 불법 자금 반입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 취업 비자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 사업을 한 사례도 17건 적발됐습니다.
부모와 자식, 법인과 법인 대표 등 특수 관계인 사이에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10건, 실제 가격과 전혀 다른 금액으로 허위신고한 사례도 20건 집계됐습니다.
국적별로는 위법 의심행위 적발자 가운데 중국인이 53.4%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4.9%, 필리핀인이 5.4%로 뒤를 이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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