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지연된 정의, 사법부는 자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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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노역 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사법부를 향해 일제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 책임을 묻고 남은 사건 또한 지체없는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오랜 세월동안 학수고대하며 이 날만 기다렸을 원고들과 함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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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재판 지연되며 원고 잇따라 숨져…사법부 각성"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일제강제노역 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사법부를 향해 일제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 책임을 묻고 남은 사건 또한 지체없는 판결을 촉구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오랜 세월동안 학수고대하며 이 날만 기다렸을 원고들과 함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처럼 소송이 길어지면서 피해 당사자들이 모두 숨져 의미가 반감됐다"며 "특히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의 경우 2018년 12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최종 판결이 몇년째 길어지는 사이 원고 할머니 3명이 숨졌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재판 자연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선고에서 의미있는 것은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명확히 한 부분"이라며 "피해자들의 권리행사 가능 기간을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판결로 법률적 쟁점이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신속한 판결이 이어져야 한다"며 "대법원에 계류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경우 법률적 쟁점의 여지조차 없는 만큼 선고를 더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역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제3자 변제안과 같은 변칙적 해법을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일본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이행되도록 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일제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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