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대구의사회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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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구 의사단체가 폐기를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 여당은 물론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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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구 의사단체가 폐기를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 여당은 물론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 제도는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제도의 확장판에 불과하다"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배치돼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의무복무에 무슨 열의가 있고, 어떤 정성 어린 진료를 기대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대 신설은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며 "제대로 된 보완이나 개선 없이 기존 내용을 그대로 재탕한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의사회는 "이 두 가지 제도는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보기 좋은 겉포장으로 표를 끌어오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허울만 좋고 실효성은 없다. 의료를 왜곡하는 선심성 정책에 반대한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해당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와 관련, 전날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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