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6일 기준 50억원만 안넘으면 대주주 양도세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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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가 된 정부가 연말 증시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라는 선물을 안겼다.
21일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월 26일(종가기준) 종목당 평가액이 50억원 미만이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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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가 된 정부가 연말 증시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라는 선물을 안겼다. 다만 증시는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된 탓에 약세 마감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12월 26일(종가기준) 종목당 평가액이 50억원 미만이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50억원을 넘은 사람이라도 주식을 손해보고 팔았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로 매년 되풀이되는 연말 대주주발(發) 매물 폭탄이 줄면서 시장 왜곡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날 증시는 약보합세를 기록, 2600선에 턱걸이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14.28포인트(0.55%) 떨어진 2600.02에 종료했다. 이미 대주주 요건 완화 기대감이 증시에 선반영된 데다, 전날 급락한 뉴욕 증시 여파를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수도 3.54포인트(0.41%) 떨어진 859.44를 기록했다.
당장 증시가 환호하진 않지만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 특히 크게 오른 이차전지, AI, 로봇 테마주 등에 투자해 의도치 않게 대주주가 된 이들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해왔다. 올해는 에코프로를 위시한 이차전지주들이 대거 급등하면서 의도치 않게 대주주가 된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투자자 A씨가 올해 초 에코프로 주식을 11만원에 1500주 샀다면, 당시 들인 투자금은 1억6500만원 가량으로 대주주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날 종가 기준 에코프로의 1주 가격은 69만2000원으로, 연초 대비 6배 이상 뛰었다.
따라서 투자자 A씨의 현재 주식 보유액은 10억3800만원으로, 기존 법 대로라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A씨는 양도차익을 피하기 위해 연내 주식을 매도하든지, 내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을 고스란히 내야 했다. 대주주 양도세 적용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팔아야 한다. 올해의 경우 12월26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했던 셈이다.
증시에는 호재지만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7045명이다. 전체 주식투자 인구 약 1400만명의 0.05% 규모로 이들이 낸 양도세는 약 2조1000억원이다.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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