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등굣길 사고 공장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홍승연 기자 2023. 12.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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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21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 대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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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굣길 덮친 1.5t 화물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고를 유발한 인근 공장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 대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부산 영도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무게 1.7t의 어망 제조용 섬유 롤을 하역하다가 놓쳐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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