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뷰] 양도세 완화에도 개인 ‘팔자’… 코스피, 2600 간신히 사수

강정아 기자 2023. 12.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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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며 전날 3개월 만에 돌파했던 2600선을 겨우 지켰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개인은 '팔자'를 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4억원, 390억원씩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501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을 막았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발표 이후 개인 수급이 유입되긴 했지만, 시장에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선반영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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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며 전날 3개월 만에 돌파했던 2600선을 겨우 지켰다. 전날 뉴욕증시가 연일 상승하다 고꾸라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개인은 ‘팔자’를 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28포인트(0.55%) 내린 2600.02로 장을 마쳤다. 오전 중 2580선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 소폭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4억원, 390억원씩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501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을 막았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4.28포인트(0.55%) 내린 2600.02를 나타내고 있다. /뉴스1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2%대 하락세를 보였다. POSCO홀딩스, NAVER, LG화학은 1%대 약세였다. 삼성전자와 기아 등은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방안도 개인 매도세를 막진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로 내년부터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다 매도해 이익을 얻었어도 보유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발표 이후 개인 수급이 유입되긴 했지만, 시장에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선반영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미국 증시 하락세에 국내 증시가 동조 현상을 보이며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했고, 코스피도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4포인트(0.41%) 하락한 859.44를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개인과 외국인이 831억원, 795억원씩 순매수했고, 기관이 1401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알테오젠이 21.02%, 포스코DX가 16.67% 급등했다. HPSP와 HLB도 상승세였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각각 3.92%, 4.81%씩 하락했다.

이날 김치냉장고 ‘딤채’로 이름을 알린 위니아가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찍은 것이 눈길을 끌었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위니아는 지난 19일 회생법원 승인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한 후 인수합병(M&A) 절차에 돌입한다고 이날 개장 전 밝혔다. 회생 계획 인가가 나기 전 매각 추진으로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스팩 소멸 합병 방식으로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 씨싸이트도 기준가(3만원) 대비 30% 올라 상한가(3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6.2원(0.48%) 오른 1305.1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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