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유감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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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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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엇다.
또 지난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고,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유 전 이사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이 없다"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이냐"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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