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악의적 고발 신원 확인 중…"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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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IU) 측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아이유를 고발한 고발인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입장을 내어 "아티스트(아이유)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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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IU) 측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아이유를 고발한 고발인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입장을 내어 "아티스트(아이유)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시스는 아이유 측이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소 제기 3개월 만에 해당 고발인이 특정되었다고 이날 오전 보도했다.
올해 5월, 성명불상자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이유가 부른 '부'(Boo) '좋은 날' '분홍신' '가여워' '삐삐'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총 6곡이 국내와 해외에서 발표된 다른 음악과 유사성을 지녔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각하했다. 당시 아이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은 A씨가 "악의적인 고발"을 했다며 "수사기관의 이번 각하 결정은 앞서 이 사건이 어떠한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강경 대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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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yesonyo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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