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 줄줄이 가격 인상…방통위 칼 빼들었다 [오늘 이슈]

이세중 2023. 12. 21. 16: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들이 줄지어 요금을 올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방통위는 주요 OTT의 요금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최근 요금제 가격을 월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43%나 올렸습니다.

넷플릭스도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실시해 가구 구성원이 아닌 경우 함께 쓰려면 5천 원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요금제 가운데 가장 저렴한 월 9,500원의 베이식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해 광고 없는 요금제는 1만 3,500원, 1만 7천 원의 요금제만 남게 됐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규정을 잘 준수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만약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되고, 조사를 통해 법령에 따라 처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