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다…자녀 장려금 대상도 확대

박기범 기자 윤다혜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12.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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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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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중소기업주 최저세율 기준 120억으로
조세특례제한법…월세 소득공제 기준 8000만원·자녀장려금 100만원 확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6인, 찬성 160인, 반대 44인, 기권 5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윤다혜 노선웅 기자 =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120억원까지는 증여세의 10%만 부과된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액도 늘어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부부가 합쳐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혼인과 출산이 겹쳐도 공제 상한액은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똑같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물리는 구간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도 재석 257명 중 찬성 200명, 반대 1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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