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공개 요청에도…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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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 단지들은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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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되 주택 처분 전까지만 거주 기간을 채우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토위는 조만간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시기는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20일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며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약 4만4000가구에 달한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 단지들은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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