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측 "가족사진 10년 무단사용, A병원에 명예훼손·무고 법적대응"[전문]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이 A여성병원에게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최근 이동국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된 소식에 대해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고 피해 사실을 전헀다.
소속사는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고 조정이 중단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모 여성병원 원장 김모 씨가 지난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딸 설아, 수아를 이 병원에서 출산했으며, 2014년 11월에는 막내아들 시안을 출산했다. 이후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서 이동국 부부의 출산 소식을 전하는 홍보 자료가 게시됐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병원 홍보에 가족 사진이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이에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원장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동의 없이 사진을 가져다 쓴 만큼, 초상권 침해가 시작된 시점을 2013년 11월로 적시해 가족 모델료 12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원장 측은 "이동국 부부가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적극 동의했거나 묵인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에 김 원장은 역으로 경찰에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자신이 병원을 인수한 시점은 2019년 2월이지만, 이동국 부부가 그 이전 시점을 포함해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고소인 김 원장 측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범죄 성립여부 등을 판단한 뒤 이동국 부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동국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동국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이동국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된 사실에 대한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습니다.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습니다.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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