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22일부터 잎새주·보해소주 출고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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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전문기업 보해양조가 오는 22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해양조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가를 낮추기로 했다.
가격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보해소주도 기존 출고가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127.52원 인하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판매비율 도입 전에 출고가를 미리 낮춰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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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수기 소비자, 자영업자 부담 던다"
[더팩트|우지수 기자] 주류전문기업 보해양조가 오는 22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해양조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가를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연말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잎새주 출고가는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기존보다 132.6원 하락한다. 가격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보해소주도 기존 출고가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127.52원 인하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판매비율 도입 전에 출고가를 미리 낮춰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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