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 합의 거절하자 보복 살해한 50대 여성…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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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1일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B씨는 모두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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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1일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B씨(61·여)를 발로 차 계단 아래로 넘어뜨리고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수개월간 B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찾아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문제로 신고하겠다"며 B씨에게 2시간 동안 말을 거는 등 85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2월 B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인근에서 다른 유흥주점을 차리자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보상을 요구했다.
B씨는 보상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오는 A씨를 상대로 "스토킹행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B씨에게 13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B씨는 모두 무시했다.
A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B씨에 대해 분노가 차오르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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