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가치있고 반듯한 토지…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안지율 기자 2023. 12. 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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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8개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4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협의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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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읍 백산리 백내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1일 교동1·2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20일 구천리 2지구를 끝으로 총 8개 사업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주민설명회는 사업지구별 선정배경과 목적,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주요내용, 사업절차 및 경계설정 기준과 조정금 산정방법,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는 8개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4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협의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한다.

새로 결정된 경계로 인해 발생한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해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등을 해소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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