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성곽 주변 규제 완화… ‘건축행위 규제’ 500m→200m
경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가 완화돼 인근 200~500m 내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수원시는 수원화성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이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다.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로 수원 전체면적의 4.2%다. 보존지역 내에 5만3889가구(10만7000여명)가 거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이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면서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기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완화하면서 수원시는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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