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0.01%? 연 0.1%?…모바일뱅킹 음성 안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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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개 은행 모바일뱅킹 앱이 장애인이나 노령층이 사용하기엔 접근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8개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을 점검한 결과, 시각 장애인용 화면 낭독기 사용 시 금리와 입출금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하거나 노인이 알아보기에 명도 대비가 너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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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안내에 자막·수화 제공도 안 돼
국내 8개 은행 모바일뱅킹 앱이 장애인이나 노령층이 사용하기엔 접근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8개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을 점검한 결과, 시각 장애인용 화면 낭독기 사용 시 금리와 입출금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하거나 노인이 알아보기에 명도 대비가 너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명도는 밝기의 정도를 말하는데 명도 대비가 크면 더 확실히 보일 수 있다.
소비자원이 이번에 조사한 대상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 3사 등 8개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이다.
조사 결과, 시각 장애인용 화면 낭독기 사용 시 ‘출금 1원’을 ‘입금 1원’으로, ‘연 0.01%’인 적용금리를 ‘연 0.1%’로 음성안내가 잘못 이뤄지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모바일뱅킹 앱에 올라온 동영상에 자막·수화가 제공되지 않아 청각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텍스트·이미지 배경의 명도 대비가 국가표준 기준(3대 1)보다 적어 노안·저시력자는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많았다.
모바일뱅킹 앱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자산을 일괄 선택할 수 있지만, 해지할 때는 개별 선택만 가능해 가입보다 해지가 어려웠다. 오픈뱅킹은 8개 은행 중 5개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5개 은행 중 3개가 각각 가입보다 해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이 65살 이상 금융소비자 3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뱅킹 인식조사에서는 46.1%(143명)가 ‘개인정보 유출·전자금융 사기에 대한 불안’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8개 은행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모바일뱅킹 앱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객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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