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100원 택시 운영…읍면 소재지서 마을까지

송형일 2023. 12.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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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내년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을 매달 6장씩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읍면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마을까지 갈 때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차액은 나주시가 예산에서 지급한다.

대중교통 노선 개편 등과 관련한 내용은 나주시청 누리집(분야별 정보-교통·자동차-노선조정 안내)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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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내년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을 매달 6장씩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택시비가 100원' [나주시 제공]

읍면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마을까지 갈 때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차액은 나주시가 예산에서 지급한다.

시내·마을버스 환승의 경우 기존 1시간 이내 2회 환승 체계에서 내년부터 '2시간 이내 4회'로 늘어난다.

나주 급행01번과 영산포 급행 02번을 '급행 01번'으로 통합하고 일부 노선은 폐지하거나 변경·운행한다.

대중교통 노선 개편 등과 관련한 내용은 나주시청 누리집(분야별 정보-교통·자동차-노선조정 안내)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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