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주변 5.036㎢ 건축 허용기준 완화…수원시 "자율규제 가능"

최대호 기자 2023. 12. 21.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화성(水原華城)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부 반경 200~500m 구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으로 처리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화성(水原華城)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 규제 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화성(水原華城)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이날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를 열고 문화재청 고시에 대한 의의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설명회에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제곱킬로미터)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 3889세대 10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사진 중앙)이 김영진(왼쪽에서 5번째)·김승원(왼쪽에서 7번째) 국회의원, 그리고 수원화성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꾸준히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지난 11월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12월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12월13일 문화재청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해서 마침내 '원안 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과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도 수원시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