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동국♥이수진 "사기미수?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준비 중"

강민경 2023. 12.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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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강민경 기자]

이동국 /사진제공=생각엔터테인먼트



전 축구선수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이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A 여성 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 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모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 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A 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소속사 측은 "병원 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 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이날 경기 성남의 한 산부인과 원장 김 씨는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김 씨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동국 부부는 병원이 동의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알리며 이들의 가족사진 등을 게재하고 홍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은 쌍둥이 자매 설아, 수아와 아들 시안이 태어난 곳이다. 이동국 부부는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 원을 달라고 했다. 초상권 침해가 시작된 시점은 2013년 11월부터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국 부부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올해 10월 기각됐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동국 부부는 이후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김 씨가 회생 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 나가는 의미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

김 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말한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병원 인수 당시 걸려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동국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이동국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된 사실에 대한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

A 여성 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습니다.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 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모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 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습니다.

A 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병원 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 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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