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2억 5천만 장 대박 난 글루타치온 필름, 고발당한 이유는?
연 매출 2천억 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여에스더 씨가 최근 불법 과대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좀 더 설명하면
에스더몰의 성장을 이끈 제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원래 우리 몸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이로운 성분입니다. 아미노산 3개가 결합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에 많이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분'과 '제품'을 구분 짓는 게 좋습니다. 글루타치온의 이러한 효과는 '성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품'으로 먹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고 해도 몸에 흡수가 잘 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루타치온 '제품'은 그 흡수 효과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제품을 먹으면 위를 거치면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흡수가 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즉, 연구 결과는 엇갈립니다.
한 걸음 더
이제 고발인의 주장을 보시죠. 글루타치온 제품은 '식품'일 뿐인데 에스더몰 홈페이지를 보면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글루타치온 제품 소개 페이지의 맨 하단에는 '이런 건강정보가 궁금하세요?'라는 제목 아래 몇 개의 건강정보 링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링크의 제목은 '글루타치온이 항산화의 왕이라 불리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글루타치온 성분이 '지방간 환자의 간 수치 개선', '뇌 신경 보호',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정보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제품' 소개 페이지에서 '성분의 효능' 페이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매출을 올린 것 아니냐는 게 고발인 주장의 핵심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하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에스더 씨 공식 입장
여에스더 씨는 지난 12월 5일 에스더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에스더 씨는 "'질병 정보는 제품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표시 광고했다면 문제없다'는 식약처 법 해석을 기반으로,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최근 3개월간 제기된 에스더포뮬러 관련 39건의 민원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에스더 씨는 특히 "고발자는 약 3개월간 39건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고발자는 6년 전 식약처를 나와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유료 자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에스더포뮬러 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며, 건강정보를 소개하는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여에스더 씨는 해명한 바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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