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시민 "한동훈, 휴대폰도 안 열고 이젠 정치인 됐는데"…'한 비대위원장'을 향한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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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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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10월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취재진과 만나 "(판결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주냐"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제가 만약 무죄를 받았다 해도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듯,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도 무죄 받았지만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할 정도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동훈 당시 검사가 고위 검사로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될 사안을 아웃소싱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자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지 않나. 핸드폰도 안 열고"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을 향해 "그 상태로 더 고위직 공직자가 되었고 이제는 정치인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 대표가 됐는데, 본인이 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야 정당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을 똑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라며 "듣기 싫겠지만 한 말씀 드렸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정다운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진상명 PD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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