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죽인 죄, 큰 벌 받아야 마땅”…법원, 살해한 남편 ‘징역 23년’ 선고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12.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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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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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난 7월 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바다에 빠진 아내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증거를 보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 때문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A씨는 신고 당시 119에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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