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픽스, 학교 내 불법가연성 천장재 문제 전수조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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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천장재 화재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학교 천장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겨울철 천장내 동파방지 열선 등의 원인으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가연성 천장재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학교에서는 불연성 천장재 및 KS 인증 천장재 사용을 신축학교 뿐만 아니라 구축학교에도 교체공사로 확실하게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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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화재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 논현동 호텔 주차타워 화재,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등 화재 사고 모두 필로티 구조 1층 천장에 설치된 플라스틱 소재의 가연성 천장재가 화재 확산의 촉매제역할로 화재번짐이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겨울철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날씨와 함께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주상복합, 호텔을 넘어 학교 천장재 문제는 특히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의 경우, 피난 약자인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오랜 시간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최근 늘어나는 필로티 구조 형태의 학교 내 가연성 천장재 사용은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특히 학교의 경우 2003년 발생한 천안초 축구부 화재 이후 초등학교 내 불연성 자재 사용 의무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9년 법이 개정되면서 학원, 학교 등의 대부분의 교육시설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은명초 화재 등의 사고를 통해 불연성 자재 의무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다수의 학교들 또한 불연성 자재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다. 법적 의무화를 숙지하지못했거나 이에 대해 무관심한 교육 관계자들의 자재선정 관행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불연성 천장재의 불연 성능 기준은 한국산업표준인 KS 인증을 통해 그 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KS 인증을 통과한 불연성 천장재는 국가에서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등의 교육시설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 KS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및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교는 KS 인증에 따른 불연성이 아닌 가연성이나 방염 천장재를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동일법령 제52조를 위반하여 화재 예방 조치를 게을리한 공사시공자,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의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겨울철 천장내 동파방지 열선 등의 원인으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가연성 천장재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학교에서는 불연성 천장재 및 KS 인증 천장재 사용을 신축학교 뿐만 아니라 구축학교에도 교체공사로 확실하게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젠픽스DMC 관계자는 “교내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생활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도덕적 의무이다. 그렇기에 교육 관계자 및 건축 설계자, 감리 등의 학교 건축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은 화재 안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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