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 부동산PF 지정계좌제 도입·고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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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집행 체계와 은행권 고발 업무를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하반기 은행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와 자금 집행 체계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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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집행 체계와 은행권 고발 업무를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하반기 은행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와 자금 집행 체계가 강화됩니다.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사고를 통제하기 위해 '지정 계좌 송금제'를 도입하고, 기업금융 담당 직원의 경우 한 기업을 담당하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합니다.
또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형사 고발 대상을 범죄 혐의로 포괄 명시하고, 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핵심성과지표, KPI가 특정상품 판매 실적과 연계돼 불건전 영업 행위를 유발하지는 않는지 준법 감시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내부통제 혁신 방안 이행 시기도 앞당겨 사안 별로 6개월에서 2년가량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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