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다 빠트리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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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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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했지만,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걸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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