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결혼·출산시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세법 국회 통과

전희윤 기자 2023. 12. 21.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부모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 간 50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비과세 증여액까지 고려하면 양가 합산 최대 3억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부모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 간 50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비과세 증여액까지 고려하면 양가 합산 최대 3억원이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