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결혼·출산시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세법 국회 통과
전희윤 기자 2023. 12. 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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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부모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 간 50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비과세 증여액까지 고려하면 양가 합산 최대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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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부모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 간 50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비과세 증여액까지 고려하면 양가 합산 최대 3억원이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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