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하청지회 “한화오션은 470억 손배소 취하하라”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23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지난 6월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박 지사에게 전달했다”며 “박 지사는 지난 11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도지사의 역할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그런데도 “1531명이 노동자들의 손배 취하 서명지 전달과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 오늘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면서 “박 지사는 손배소송 취하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에 저임금 개선, 상용직 숙련노동자 고용 확대, 하청노동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 해소, 하청노동조합 탄압 목적의 470억 원 손해해상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022년 여름에 저임금 구조 개선과 원청·하청노조 노사관계 제도화,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51일간의 파업투쟁을 벌였다. 당시 사용자인 대우조선해양은 1조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다가 파업이 끝난 뒤 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했다.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9월 2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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