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틈타 악재 몰래 발표···금감원 "올빼미 공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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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연말 연휴 직전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1일 '연말 연휴 기간 직전 집중 공시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자료를 내고 "기업 악재성 공시가 올해 마지막 매매일인 12월 28일 장 종료 이후나 폐장일인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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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연말 연휴 직전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1일 ‘연말 연휴 기간 직전 집중 공시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자료를 내고 “기업 악재성 공시가 올해 마지막 매매일인 12월 28일 장 종료 이후나 폐장일인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후나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은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이 불필요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 같은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번째 매매일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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