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기업용 간편인증 사업자 인가…금융권 최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IBK기업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가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인가는 금융권 최초이다.
기업은행의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는 금융권, 핀테크 포함한 사설인증기관 중 처음으로 개인사업자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 인증서 발급절차 등을 설계해 개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IBK기업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가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인가는 금융권 최초이다.
또한 간편비밀번호, 생체인증(FIDO) 등으로 전자서명 할 수 있는 간편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디바이스(PC, 태블릿, 휴대폰)와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게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서버 저장형) 인증을 제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곧 출시할 IBK인증서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합리적 가격에 인증서를 제공해 고객과 은행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가치금융’을 실천할 계획”이라며, “IBK인증서가 인증서 시장에서 대표적 사설인증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신뢰받는 인증기관의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든다...2027년까지 간병비 약 10.7조 원 경감
- 국방과학연구소 폭발로 직원 1명 사망..."사고경위 조사중"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유감스럽다"(종합)
- ‘랜선 연인’에 3억 보냈는데…알고보니 불법체류자 사기꾼이었다(영상)
- 치마 올려진 채 숨진 20대 보육교사, 영원히 묻힌 진실 [그해 오늘]
- “재력가 아니었어?” 아역 모델 출신 아내, 아기도 두고 갔다
- 주식양도세 기준 50억으로 상향…“세수감소 영향 크지 않을 것”(종합)
- 페이커, 중국 연봉 245억 제의 거절…"집에 사우나·골프장 있어"
- 이승연, 父·친엄마 50년 만 재회?…길러준 母 "만나도 상관없어"
- 아이유, '표절 의혹' 제기 고발인에 손배소 제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