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엄마 찬스'… 강남 아파트 매수 위해 현금 불법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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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지난 8월부터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에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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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B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모친에게 차용해 조달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소명했으나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가 의심됐고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3. 외국인 부부 C씨와 D씨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다 본건을 30억원에 매수했다. 매수자들은 보증금과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예금액(15억원)에 대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지난 8월부터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에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뤄졌다.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승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조사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을 분석한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요 유형으로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약 1300만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36건이었다.
무자격비자 임대업도 17건,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0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4건이었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20건이었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자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 거주 여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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