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위반 63건 적발

박우경 기자 2023. 12.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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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이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이득을 부당하게 얻은 이들을 대상으로 2억 25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징 사례 일례로 A씨는 2022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상시거주 기간인 3년이 되기 전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구청은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가산세 등 273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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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억 2500만원 추징
천안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이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이득을 부당하게 얻은 이들을 대상으로 2억 25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남구청은 감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1610건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부당 이득 취득한 건수는 총 63건이다.

이들은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감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 사례 일례로 A씨는 2022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상시거주 기간인 3년이 되기 전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구청은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가산세 등 273만원을 추징했다.

감면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추징되므로,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사항 위반일로부터 60일 안에 구 세무과로 자진신고해야 한다.

장동길 동남구청 세무과장은 “감면받은 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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