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측, 사기미수 혐의 피소에 “주장 내용 모두 사실무근”[공식입장 전문]

김명미 2023. 12.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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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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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명미 기자]

이동국 부부 측이 사기미수 혐의 피소 보도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12월 2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최근 이동국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 당했다고 보도된 사실에 대한 공식 입장 전달드린다"며 "A 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며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 김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지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막내아들을 이 병원에서 출산한 바 있다.

이동국 부부는 지난해 10월 김씨를 상대로 12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병원이 동의 없이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것.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에도 병원이 사진을 무단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전 병원장인 B씨가 병원을 운영했을 때부터 걸려있던 사진을 그대로 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정이 불성립했으나 이동국 부부가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였으나, 김씨는 이동국 부부가 허위 주장으로 12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며 사기미수죄로 고소했다. 특히 병원을 넘긴 B씨 아들과 김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국 측은 김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하 이동국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동국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이동국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된 사실에 대한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습니다.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습니다.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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