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22일부터 소줏값 조기 인하…잎새주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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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는 내년 1월1일 기준판매비율 시행을 앞두고 22일부터 소주 제품군의 가격을 조기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하 조치는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키로 한 가운데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 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을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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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경감…물가안정 동참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보해양조는 내년 1월1일 기준판매비율 시행을 앞두고 22일부터 소주 제품군의 가격을 조기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해양조 대표 소주인 잎새주의 출고가는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10.6%(132.6원) 인하한다.
가격인상을 단행하지 않았던 보해소주도 기존 출고가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10.6%(127.52원) 인하한다.
이번 인하 조치는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키로 한 가운데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 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을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주 출고가격을 낮추기로 했다"며 "기준판매비율 도입 전에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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