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0원 들고 170만원 양주 '꿀꺽'···상습 무전취식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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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169만원을 명령했다.
박씨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편취한 금액은 총 881만원에 달한다.
박씨는 8월 6일 저녁 서울 양천구 한 주점에서 시가 169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4병과 치킨 안주, 서비스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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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전취식·무임승차 금액 881만원 달해
식당과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169만원을 명령했다. 박씨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편취한 금액은 총 881만원에 달한다.
박씨는 8월 6일 저녁 서울 양천구 한 주점에서 시가 169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4병과 치킨 안주, 서비스 등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박씨는 동전 1450원만 지니고 있었다.
같은 달 2일 새벽에는 서울 강서구 한 주점에서 글렌피딕 15년산 1병을 비롯해 총 6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 15일에는 서울 강서구 한 참치집에서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같은 달 23일에는 강서구 한 주점에서 8만 2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을 무전취식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7월 15일 밤 강서구에서 김포시까지 약 17km 구간 택시를 타고도 요금 2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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