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주변 건물 높인다…이재준 "문화재-재산권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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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수원화성의 주변 건물 높이 제한이 풀리는 등 일대 개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수원화성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끝에, 1년 만에 '규제 완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수원화성은 문화재보호법으로 건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 개발과 노후도시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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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수원화성의 주변 건물 높이 제한이 풀리는 등 일대 개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수원화성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끝에, 1년 만에 '규제 완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김영진·김승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협력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규제 완화 결정을 이뤄냈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수원화성은 문화재보호법으로 건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 개발과 노후도시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수원화성 외곽 반경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면적은 219만㎡로 건축물 4400여 개 규모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16개 구역으로 이뤄졌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또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 화서문·장안문 일대가 기존 건축물 높이를 고려해 3구역에서 2-3구역으로 조정된 게 대표적이다. 건축·시설물 높이 기준은 기존 평평한 지붕 11m, 경사 지붕 15m에서 각각 14m, 18m로 3m씩 높아져 1개 층 정도를 높일 수 있다.
창룡문 주변은 물론, 남수동과 지동 성벽 주변, 팔달문 성곽 외부 등 다른 구역도 높이 기준은 각기 다르지만 3m씩 완화됐다.
환경·문화재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 과도한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만큼, 시는 기존 보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적절히 보장하면서도 문화재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존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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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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