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정비·활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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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전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저평가된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인 재정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후백제 조례가 선언적 조례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재정투자로 이어져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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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의회는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전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치단체와 연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계와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요구로 뒤늦게 법제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저평가된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인 재정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후백제 조례가 선언적 조례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재정투자로 이어져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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