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정부가 나서서 해상풍력 난개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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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가 해상풍력 분야에서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해상풍력 간담회'에서 업계 측은 별다른 규제 없이 추진되는 해상풍력 개발은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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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늘어나면 어장 황폐해질 것이라는 우려 제기
수산업계가 해상풍력 분야에서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해상풍력 간담회’에서 업계 측은 별다른 규제 없이 추진되는 해상풍력 개발은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간담회에는 권역별 해상풍력 대책위원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해상풍력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 개발 인허가 첫 단계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84개로 집계됐다. 규모는 여의도 면적(2.9㎢)의 2200배에 이른다. 또 발전사업허가의 전 단계인 ‘풍황 계측’이 실시 중인 사업은 232개였다. 수산업계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조업 어장 거의 모든 곳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환경성 및 수용성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이뤄지는 인허가 진행은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2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을 여야 간사를 통해 각각 발의됐다. 이후 산자위 산업소위는 병합심의를 통해 ▷환경성 검증 절차 강화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전면 도입 ▷기존 사업 우대 및 입지 적정성 검토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며 주요 쟁점을 줄여 왔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역별 대책위원장들은 ▷해상풍력 특별법 조속 통과 ▷특별법 불발 시 해수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및 수산업 보호 방안 마련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의 해수부 이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해상풍력 개발 난립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서재창 해상풍력 대책위 수석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도 어업인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수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해수부는 수산업 보호 및 해역 관리 주무 부처로서 해상풍력 특별법뿐만 아니라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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