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독과점 규제 '플랫폼법' 추진…'소상공인 보호' vs. '성장 저해'

윤진섭 기자 2023. 12.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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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박현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을 겨냥하면서 "'플랫폼 경쟁 촉진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밝힌 후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독과점을 일삼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또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본래 취지가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지, 여러 의견들이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고 또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폐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개선할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박현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시장을 좌우하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법 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Q.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에 시장 경쟁을 강조하면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가 선회하는 모습인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대형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Q. 공정거래법이라는 독과점 금지법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을 통한 플랫폼 업체 규제로 해도 되지 않나요? 

Q. 카카오 그룹의 독과점 문제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카카오 이슈도 이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에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Q. IT 업계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사업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입니다. 사전 규제로 이렇게 칼을 대는 게 맞느냐 등 반론이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Q. 해외에서는 플랫폼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Q. 플랫폼의 독점 문제는 일찍이 구글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생태계를 개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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