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이창재 2023. 12.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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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특·광역시·도 종합부문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구군 및 읍면동 참여형 사업의 경우 소규모 민원성 사업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별 한도액을 상향(5000만원→1억원) 조정해 노후 옹벽 개선, 인도 난간 정비 등 시민안전과 직결된 시민 체감형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고, 전년 대비 개선사항과 성과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우수시책 발굴 등 정성평가 기준을 강화(30점→35점)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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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범위·권한, 참여활동 지원 등 높게 평가받아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기관표창 수상,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특·광역시·도 종합부문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이번 평가는 자체평가(3개 항목 14개 지표)와 위원심사(2개 항목)로 이뤄졌고 종합부문에 선정된 총 10개 우수지자체(광역 2개, 기초 8개)에 재정 인센티브(총 5.8억원)를 부여한다.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에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와 시민투표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정했다.

설문조사와 주민의견서 작성 등에도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였다.

또한, 구군 및 읍면동 참여형 사업의 경우 소규모 민원성 사업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별 한도액을 상향(5000만원→1억원) 조정해 노후 옹벽 개선, 인도 난간 정비 등 시민안전과 직결된 시민 체감형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고, 전년 대비 개선사항과 성과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우수시책 발굴 등 정성평가 기준을 강화(30점→35점)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제안사업 심사방법 교육을 신설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에도 노력했다.

이런 대구시의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선제적 제도개선 및 성과를 인정받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내년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아카데미 교육을 강화하는 등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는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로의 도약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주민참여예산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파워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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