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대책 없는 ‘무보험 관용차’ 330대 돌아다녔다

김경필 기자 2023. 12. 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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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세종대로 인근의 도로에 차량이 지나고 있다. 기사 내용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 243곳이 관용차를 무보험 상태로 수시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무보험 관용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것이다.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는 관용차도 예외가 아니다. 무보험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보험 자동차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까지 된 경우에는 범칙금도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 4만7698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전수 조사해 2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시·도(광역단체) 17곳 가운데 14곳(82.4%), 시·군·구(기초단체) 202곳 가운데 138곳(68.3%)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자체들이 낸 과태료는 총 915건, 약 4500만원이었다. 특히 제주도는 과태료 처분을 42차례나 받았다. 기초단체 24곳은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무보험 관용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초단체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관용차 330대는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까지 됐다. A구의 한 관용차는 2019년 7월 10일부터 10월 6일까지 89일간, B도의 한 관용차는 2021년 10월 3일부터 11월 15일까지 44일간 무보험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무보험 관용차가 운행된 총 일수는 2200일에 달한다.

또 모든 자동차는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권익위가 조사해 보니, 17개 시·도 모두 관용차 정기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었다. 기초단체 202곳 가운데 167곳(82.7%)도 정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자체들이 이로 인해 낸 과태료는 3149건, 약 1억140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의 읍·면·동별, 부서별, 사업소별로 관용차를 제각기 관리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관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유지 업무와 정기 검사 업무를 한 부서에서 총괄하게 하거나,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고충처리 담당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자체의 공용차 관리 책임이 강화돼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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