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유통량 등 백서 내용 공시 의무화…자산 부풀리기 금지

손서영 2023. 12. 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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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회계와 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없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판매 이후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할 경우 관련 회계 처리는 오류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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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회계와 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없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 유보 및 무상 배포 현황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공시 내용의 정확성이 검증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발행 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부풀려 기재하는 ‘과대계상’ 행위도 금지됩니다.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판매 이후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할 경우 관련 회계 처리는 오류로 간주 됩니다.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마쳐야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또 발행기업이 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제3 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도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보토큰의 수량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제권은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으로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 법률 및 규정,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감독지침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다만 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에 맞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장부에서 누락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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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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