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아도 1억원까지 증여세 無

김유성 2023. 12.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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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2년 이내에 최대 1억원까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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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
혼인·자녀출생 신고 2년 이내 1억원 증여 비과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하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2년 이내에 최대 1억원까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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