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음료에 가루 물질 넣은 30대 징역형 집유

김종서 기자 2023. 12.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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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휴게실 냉장고에 보관 중인 음료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가루 형태의 물질을 넣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6시56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스터디카페에 들어가 휴게실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료 1개를 꺼내 '트리카프릴린' 성분의 가루 물질을 넣은 뒤 뚜껑을 닫아 다시 넣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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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스터디카페 휴게실 냉장고에 보관 중인 음료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가루 형태의 물질을 넣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6시56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스터디카페에 들어가 휴게실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료 1개를 꺼내 ‘트리카프릴린’ 성분의 가루 물질을 넣은 뒤 뚜껑을 닫아 다시 넣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리카프릴린은 의약품이나 식품, 화장품 등의 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황 판사는 “A씨가 지적장애를 앓아 단순히 호기심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인 점 등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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