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는 근로자, 프리랜서 아니다”…1심 판결 뒤집혔다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2.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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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성을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쏘카가 타다 기사들을 부당해고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차 소송에서 중노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타다 기사 A씨는 판결 직후 "고객 안전이나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쏘카의 지휘·감독이 있어 가능했고 프리랜서보다 근로자였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2차 소송도) 승소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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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 근로자성 인정
1심 판결 취소한 항소심
2차 소송 선고 영향 ‘주목’
타다 자동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타다 기사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성을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쏘카가 타다 기사들을 부당해고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21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타다 기사들의 부당해고 분쟁을 다룬 1차 사건이다. 같은 쟁점의 2차 소송은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중노위는 앞서 쏘카가 타다 기사를 대상으로 배차 중단을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타다 기사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쏘카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쏘카는 타다 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거나 타다 기사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며 “타다 기사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했고 쏘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 기사에 대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타다 기사는 쏘카에 전속돼 있지 않고 기사 스스로도 자신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차 소송 1심 선고도 1차 사건과 결론이 같았다.

중노위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쏘카와 중노위·타다 기사 측 사이의 공방이 이어졌다.

쏘카를 대리한 배현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앞서 2차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 당시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판결 이유를 보면 쏘카가 드라이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 반대로 기사가 쏘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노위 측은) 타다 기사 업무 방식이 쏘카에 의해 사실상 구속됐다고 주장하는데 타다 기사는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독자적 판단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휴식시간도 개인적 판단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를 대리하는 정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같은 자리에서 “(대법원 판단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을 다룬 것이어서 근로자성이 기본 쟁점이 아니었다”며 “(이 사건) 1심 판결 결론을 인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본 소송의 근로자성 판단에 참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중노위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2차 소송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1차 소송에서 중노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타다 기사 A씨는 판결 직후 “고객 안전이나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쏘카의 지휘·감독이 있어 가능했고 프리랜서보다 근로자였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2차 소송도) 승소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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