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안보희생 동두천 살려야" 김성원 의원, 동두천지원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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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회생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하 동두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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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회생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하 동두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 전체면적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로 미군은 떠나가고 미군기지 반환은 지연되면서 동두천 지역경제는 공황사태에 이르렀으며 인구유출은 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국가주도개발과 지원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동두천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동두천특별법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공업지역 물량과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신설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시킬 조항들이 담겨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혹한의 추위에도 국방부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여준 주민 1000여명의 뜻을 받들어 신속히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했다”면서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국가주도개발로 동두천 경제가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적용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전국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수십조에 이르러 희생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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