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協 “역사 왜곡 ‘전라도 천년사’ 이대로 편찬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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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전라도 천년사'에 담긴 왜곡된 역사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인근지역 주민 갈등 해소와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이 제안한 '김제시 용지면 축산 밀집 지역 2단계 매입사업 특별관리지역 추가 지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과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제안한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정책국 설치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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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전라도 천년사’에 담긴 왜곡된 역사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과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정책국 신설 등도 요구했다.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21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79차 월례회에서 총 4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장이 제안한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 왜곡 중단 건의안이 채택됐다.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을 맞아 호남권 지자체가 함께 편찬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전라도 천년사가 일본서기에 언급되는 지명을 인용하는 등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발간이 무기한 연장되고 갈등과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고증과 비판을 통해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전라도민에게 역사적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목적기부와 주소지 기부가 불가능하고 낮은 기부한도와 세액공제, 홍보방식 제한으로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인근지역 주민 갈등 해소와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이 제안한 ‘김제시 용지면 축산 밀집 지역 2단계 매입사업 특별관리지역 추가 지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과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제안한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정책국 설치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채택된 4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등 각각의 관계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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