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가 마약했다”… 허위사실 유포한 전 대구시의원 등 징역형

노인호 기자 2023. 12. 21. 15: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뉴스1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전(前) 대구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동한)는 21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런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수 후보자 경선에서 현 최재훈 군수가 후보로 결정되자, “군수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 동영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영상에 대한 진술이 모두 달라 신빙성이 낮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