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직원 뿐 아니라 가족도 신재생 발전사업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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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한전,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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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신재생·전력 관련 14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실천 선언문을 마련했다다. 한전,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은 신속하게 겸직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했다.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총 131명은 중징계, 41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를 부과한다.
이날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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