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자율성 보장 등 개선"…전북시군의장협, 법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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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기부 목적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장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목적기부와 주소지기부가 불가능하고 낮은 한도와 홍보 방식 제한 등 규제가 많다"며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한목소리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선 속도가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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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기부 목적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김제시청에서 열린 제279차 월례회에서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목적기부 허용과 기부한도 상향 △기부주체와 주소지 제한 폐지 △지자체의 자율적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사용 보장 △고향사랑e음 플랫폼 전면 개선이 담겼다.
이 의장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목적기부와 주소지기부가 불가능하고 낮은 한도와 홍보 방식 제한 등 규제가 많다"며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한목소리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선 속도가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전부 개정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재정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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